A씨는 몇 달 전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과 관련해 계약취소 소송을 당한 뒤 최근 승소했지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준비서면 제출을 위해 법원을 15회 이상 드나들었는데요. 무거운 서류뭉치를 들고 땀을 흘리며 법원을 오가면서 ‘소송 한 번 하기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처럼 고생을 하지 않아도 소송이 한결 쉬워지게 됐습니다.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송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도입됐기 때문이죠.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 결정문을 통지하는 등 일련의 재판절차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인터넷으로 소송 자료 송달, 판결문도 받아본다
전자소송 제도는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법원이 판결문, 결정문을 기존의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송달하게 되는 방식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특허사건 소송부터 이러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소송 당사자 등이 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 소송이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먼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file.scourt.g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가입 후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연계해 로그인을 하면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전자소송에 관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소장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리인이라면 소송위임장 등 대리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스캔해서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 제출 시에는 사건명과 당사자수, 특허등록번호 등을 기입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저장한 뒤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입력하면 전자서명과 소송비용납부 과정을 거쳐 소장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나 송달료 등은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납부 가능하죠.
이렇게 제출한 전자송장은 제출한 뒤에도 공인인증만 거치면 언제든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상소장 등을 비롯해 판결문, 명령문, 기일변경 결정문 등 소송과 연관된 모든 서류를 클릭과 동시에 전송하고 받아볼 수 있어 무척 편리합니다.
재판기간 두 배로 빨라져…모니터 하나로 공판 주시
얼마 전엔 이러한 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첫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특허법원 1부는 문구류 제조업체 대표인 류모 씨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습니다. 그가 지난 4월 30일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낸 지 71일 만에 선고가 난 것인데요. 이는 지난해 있었던 비슷한 323건의 재판이 선고까지 평균 158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해 두 배 정도 빠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도입되면 소송비용 절감은 물론 재판기간 단축, 재판 편의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공판 시에도 원고와 피고는 사전에 인터넷으로 제출한 서류를 모니터를 통해 방청객들과 함께 지켜볼 수 있게 되죠. 예전에 원고와 피고의 책상에 두꺼운 서류가 놓여있었다면 앞으로는 컴퓨터 화면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모니터엔 사건 내용과 제출 증거 등 모든 자료가 나타나는 것이죠.
2013년 행정·가사·도난사건 등 적용범위 확대
재판기간이 단축되면서 법원의 업무도 크게 줄어들게 됐는데요. 그동안 법원 송무과 직원들이 재판 서류를 일일이 송곳으로 뚫어 철을 하고 재판부에 넘겨주는 과정이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현재 건당 3천 원 정도인 송달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자소송은 올해 특허사건을 시작으로 내년 법원의 민사사건 일부에 적용돼 2013년에는 행정·가사·도난 사건으로 집행사건과 비송사건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자소송이 자리를 잡는 2014년부터는 연간 수백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비록 전산시스템 구축 때문에 형사사건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각종 민사사건의 재판이 한결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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