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제 2010.06.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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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용어>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 =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임차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SK텔레콤만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지정- 2010년 9월 23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
**KT의 MVNO 는 `전기통신사업법` 하고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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