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IT/과학 2010.06.24 (목)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한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구글이 면죄부를 받았다. 국내 동영상 공유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방조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AP 등은 23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2007년 비아콤이 유튜브를 상대로 자사가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가 사이트에 유통되도록 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10억달러(약 1조1800억원)의 배상 소송에서 유튜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유튜브가 1998년 제정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DMCA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에 의해 고지를 받았을 때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제거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돼 있다....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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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IPR]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또는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또는 공업소유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총괄 부서는 없으나 각각의 법률에 의해 각각의 부서에 의해 운영된다.
지적재산권의 국제 기구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World Inter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국제상업회의소(ICC:Interational Chamber of Commerce)및 위조상품정보국(CIB:Counterfeiting Interlligence Bureau), 국제상품위조방지협회, 국제재산권연맹, 국제라이선싱협회 등 많은 단체가 있다.
이름의 변화
최근에 지적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지적재산권은 원래 일본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이를 한국말로 바꿔 표기하기 위하여 지적재산 용어 대신 '지식재산'이란 용어를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새로 만들었다.
그러나 학계나 법조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독 특허청에서만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1998년 4월 특허행정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이름을 고쳐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7년 6월 말에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에는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협정문 제18장). 한국의 행정부처 중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있는데 이 부서들은 모두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출처:
http://search.daum.net/search?w=tot&t__nil_searchbox=btn&q=%C1%F6%C0%FB%C0%E7%BB%EA%B1%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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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빈 토플러-`부의 미래` P368~370
말(馬)과 음악
.....<중략> 이들은 노련한 변호사와 로비스트를 고용해 혁명적 환경에 맞서려 하고 있지만 변호사와 로비스트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제안은 결코 혁명적이지 못하다. 이들은 단지 과거의 제2물결에 적용되던 법률코드를 연장해 끊임없이 밀려오는 폭발적 기술 혁신인 제3물결이 가져오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뿐이다.
...<중략> 법적 공방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지 자산의 무형화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중략>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은 휴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 전쟁은 아직 절정에 이르지도 않앗다. 비서구 문화권에서 오랜 관념 또는 개념으로 발전된 소유권을 둘러싼 전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디지털 컴푸터는 0과 1을 단위로 작동한다. 최근까지만 해도 상상조차할 수 없었던 개념이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생활 형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일부 극단적인 인종, 또는 종교그룹이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의장에 나타나 숫자 0 혹은 알파벳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할 수 있겠는가? 엄청난 저작권료를 생각해 보아라!
무형자산을 어떻게 측정하건, 무형자산을 보호하건, 보호하지 않건 간에 이런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다.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자산의 개념을 송두리채 흔들어 놓은 적이 없다. 하지만 혁명적 무형성으로의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인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변신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 자본주의가 버터내지 못할 수도 있는 변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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