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결정"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2윌 3일 결정"
https://bstaebst.tistory.com/m/53522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추천권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나눠서 가지고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진다.
추천권한을 가진 것을 추천권자, 임명권한을 가진 것을 임명권자라고 부른다. 아무리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임명을 거부한다면 어쩔수가 없다. 이미 방통위원 추천과 임명에서 이는 확인이 되었다.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하고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자격이 부실한 마은혁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권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법을 가장한 쿠데타를 시도 중이라는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분노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규모로 헌재를 삼켜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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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공작 난리났다/중대 로스쿨 교수 위헌 직격
(강신업 변호사 '25.01.24)
https://youtu.be/-ZmTVTlSlTU?si=wxZnXP5gmzoY3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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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버릴 이유가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 중 나머지 1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최상목이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 헌재는 최상목의 임명거부가 위헌이란 결정을 내려 마은혁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이다. 마은혁을 임명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빤하며, 판세의 기울기를 감안한 어중이 중도가 다수파에 영합할 가능성까지 가세하면 7:2 이상의 인용도 가능하다. 이를 예단하고 낙심한 우파 시민 일각에서는 그냥 조기 대선을 대비하자는 분위기가 나온다. 결론을 미리 말하건대, 우파의 나쁜 버릇인 섣부른 비관론을 당장 치워 달라. 비관할 일이 전혀 아니라다. 맞서면 그만이다.
1. 먼저, 헌법재판소의 ‘정치’ 행위를 반박하자.
헌재는 이미 8인 체제하에서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를 통해 결정을 내린 바있다,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인 윤대통령 사안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굳이 이 권한 쟁의 사항을 먼저 심판하는 것은 재판관의 구도를 탄핵 인용에 아주 유리하게 만들려는 헌법재판소의 ‘정치’ 행위이다.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탄핵 심사와는 달리 유독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다루어 특정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의무를 어기는 것이다. 진명행 선생께서 지적했듯이, 헌재가 이런 노골적 정치 공작에 나서는 것은 달리보면, 탄핵 인용이 쉽지 않다는 반증이다.
2. 헌재에게는 권한쟁의심판으로 최상목에게 헌법상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직무 행위를 하라고 강요할 권한이 전혀 없다.
그 논거는 허영 교수께서 다음과 같이 갈파한다. 본래, 최상목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헌법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월권적인 행위였다. 그래서 본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때문에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던 것이다. 한덕수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더 취약한 2순위 권한대행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월권 정도가 더 크다. 국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재판관은 여야가 각 1명을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야당은 독단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을 강요함을 어김으로써 이 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확인행위에 불과하며, 비강권재판인 헌법재판의 특성을 감안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최상목에게 위헌적인 직무를 하라고 요구할 권한도 없다. 따라서 헌재가 설령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을 미루는 것이 위헌이라 결정하더라도 최상목이 이에 복종할 의무는 전혀 없다.
3. 헌법재판소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행위이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단지 형식적으로 추인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임명 거부 가능성까지 가진 ‘실질적 권한’이다. 이 점을 정확히 논증한 신우철 교수님(중앙대 로스쿨)의 규명에 따르면,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헌법66조 2항)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단지 국회가 추천했다고 대통령(및 권한 대행)이 이에 그저 따라야 한다고 보는 지금의 일부 헌법재판관은 헌법 해석을 빙자해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최상목에게 부여된 헌법재판관의 실질적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도 위헌이며, 혹 최상목이 위헌적 요구에 굴복하여 마은혁을 임명하는 것도 위헌이다.
결국, 위 세 논리는 우리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쪽이 법리적으로 훨씬 궁색한 입장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 요구를 엉겁결에 따르지 말고 법리로 맞서면 그만이다. 나아가 아래 두 가지도 유의하자.
4. 방패는 최상목이 쥐고 있다.
기업에서야 정규직 오래 하면 정규직원이 되기도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는 연연할 가치가 없다. 최상목이 찔끔거리며 탄핵 위협에 굴복해 재판관을 또 임명하는 위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더 강경하고 더 올곧게 맞서 자신까지 탄핵 소추되게 만드는 것이 정치 공학상 더 바람직하다. 이 뜻을 이해할지, 그런 결기가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사실, 좌파 헌법재판관 못지않게 그가 걱정된다. 그럼에도, 지금 위 논리로 마은혁 임명에 거부할 지위에 있는 것은 분명 최상목이다.
5. ‘조기대선론’ 대비하자는 우파의 위험성
김문수가 부상함은 그간 제대로 제대로 된 보수후보를 새우지 못한 보수진영으로선 반가운 일이나 과잉 자족은 좀 절약하자. 윤석열 보호와는 무관한 국힘당이 집단인데도 저리 높은 지지를 받는 것에 좋아하는 자들은 한심하다. 그거야말로 현대판 ‘위안 스카이’ 지휘하에 9백9십9만명의 사이버 중공 요원, 좌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공작일 가능성에는 왜 이리 무지한가. 탄핵 반대 투쟁의 힘을 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탄핵 반대를 포기하는 대신, 지금 조기 대선을 치러도 우파가 이길 수 있다는 조작된 믿음을 심는 것임을 왜 전혀 의심 않는가. 조기 대선 미리 준비... 운운하지만 이 상황에서 따로 미리 준비할 것이 뭐가 있나. 모든 조기 대선 결과 은메달 따고 망하는 데 무슨 예습이 필요한가. 우는 소리, 포기하겠다는 소리는 제쳐두고 지금은 오직 탄핵 저지에 집중할 때이다, 나라가 뒤집히든 우리가 뒤집든 이 동력만이 길. 이 힘이 정의를 만든다.
출처: 김행범(부산대 교수) 페이스북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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