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의 평의(評議)결과 예상 : 기각 / 황현호 변호사(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배셰태 2025. 3. 13. 17:03

※헌재의 평의(評議)결과 예상

1.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종결하고 지금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2. 25. 변론 종결이 된지 16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판결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8명의 재판관 사이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상호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2. 이러한 상호의견 조율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라 하고 법원에서는 합의(合議)라 한다. 이러한 평의는 보통 사건에서는 보안이 문제시 되지 않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극도의 보안을 요한다. 재판관 8명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알 수 없다.

3.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8명을 보좌하는 헌법 연구관들이 약 70명 있는데 이들도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재판관들은 자신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절대 부하들이나 지인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4. 과거 김대중, 김재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판사들이  합의과정에서 형량은 말로 하지 않고 필담으로 말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로 하게 되면 도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담으로 또는 손가락으로 했다고 전설처럼 알려져 있다. 지금 탄핵재판은 판결결과가 수 십 가지나 되는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yes, no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의 자체를 필담으로 않는한 노출이 되게 마련이다.

5. 그런데 재판관 8명 중에서 3명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의 정보는 외부에 유출된다고 봐야 한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로서 그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에게 평의 결과가 즉시 전달된다고 봐야 한다. 그 반면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등 탄핵반대 재판관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채널도 없고 자신들의 양심상 전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6. 이러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평의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제척과 기피 제도를 두고 있고 탄핵심판 초기에는 그 점에 대해서 집중 심리가 이루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 평의결과를 사전에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의 결과에 따라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수 있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평의결과를 알 수 있으면. 변호사 경우에 성공보수금을 거액? 챙길 수 있다.

8.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의 평의 결과나 결정문 작성에 있어서는 보안을 요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이 판결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만을 내리고 실제 결정문 작성은 헌법 연구관이 하게 된다. 이 경우 결정문을 하나로 작성하게 되면 결정 주문이 노출되기 때문에 통상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문을 두 가지 또는 3 가지 정도로 복수 작성 하게 한다. 그렇게 해야만 판결 결과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

9.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도 미리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등 3 가지로 결정문을 작성하도록 헌재 탄핵TF팀에 지시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 결정문을 읽어보고 어느 결론이 타당한지 재판관 들이 8명 모여서 장시간 토론 하게 되는 것이지요.

10. 이번 결정의 경우에는 각하가 4명, 인용이 4명이 되어서 정족수 6명이 안 되니까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서 국론분열이나 재판관 명예와 신상에 저해가 된다면 전원 일치로 각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원일치로 각하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신상에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인용이 3명, 각하가 5명 이상이어서 각하가 더 다수라도 인용이 6명을 채우지 못했기에 기각된다.

11. 문형배, 박미선, 정계선 등 우리법 3인방은 죽어도 인용을 고수할 것이기에 전원일치는 물 건너갔고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 각하 주장도 물건너갔고, 남은 것은 인용대 기각(각하 포함)이 3대 5,  4대 4,  5대 3입니다만 2안으로 기각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 1안으로 되어 각하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결정주문은 기각이라 합니다.

출처: 황현호 변호사 페이스북 '25.03.13
https://www.facebook.com/share/p/153Y4c8t6s/?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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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호 전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탄핵 각하도 인용도 아닌 기각이 확실하다고 하는 충격 이유!
(강신업 변호사 '25.03.13)
https://youtu.be/cXcAjelLRyk?si=_9YA84yW52m675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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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예측 : 기각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03.13)
https://youtu.be/4gStvjjIH9E?si=CH6XWfTCVABZSq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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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정보>

1. 헌법재판소가 13일 저녁 당사자측에 통보후 14(금) 전격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출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선고기일 지정 없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사전에 지정시 극심한 사회혼란 우려하여 전격 선고가 가능합니다. 선고시에는 8대 0각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각이나 인용 모두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타협안으로 전원일치 각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재판관들이 4대 4기각으로 평의를 하였지만, 기각이 될 경우에는 재 소추를 못하기 때문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가 면피를 하기위해 각하로 평결하여 8대 0 각하로 간다고 합니다. 각하가 되면 이론상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빼고 국회 재의결하여 다시 탄핵소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 수단을 남겨 놓을 수 있지요.

4. 헌재가 이렇게 기습 선고하는 이유는 그 동안 헌재가 그 동안 너무 편파적, 불법적 재판진행을 하였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 문형배 등이 읍참마속, 이실직고의 마음으로 헌재를 살리기 위해 전격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인용 안될 것인데 각하로 전원일치 선고하면 무승부 비슷합니다.

출처: 황현호 변호사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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