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의 民心軍心]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로 반란 진압하라
[박필규의 民心軍心] 헌재는 尹대통령 탄핵소추 ‘각하’로 반란 진압하라
스카이데일리 2025.03.13 박필규 객원논설위원·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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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객원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전쟁 직전과도 같은 수준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로 가느냐, 종속의 길로 가느냐 하는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조건에도 맞지 않는 탄핵 소추안이 국민의힘 배신자 12명의 조력으로 가결되었을 때 우리는 국회의 테러에 분노했다. 4200명의 경찰을 앞세우고 대통령을 체포할 때 우리는 법치의 붕괴에 치를 떨었다.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3·1절 광장에서 한 점이 되었다. 750만 해외 동포를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탄핵 반대 선언과 대학생에 이어 중·고교 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졌고 거리는 분노의 화염에 싸여 갔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로부터 100m 이내는 차 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고 한다. 국가 세력이 불법 정권 찬탈을 막겠다고 하는데 경찰은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을 찾으면 될 문제인데 너무도 멀리 나갔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70% 세력이 단결하기에 직무 복귀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구국 계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정과 부패 현상을 보았다. 좌파 사법 카르텔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의 주범 진지임을 알았고, 국가의 주권이 국민이 아닌 조작과 가짜 표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계몽됐다. 우리의 주권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는데 반국가 국회의원이 우리의 주권을 탄핵하여 주권을 빼앗는 강탈 행위를 보았다. 3000여 명이 근무하는 선관위가 비리로 가득찬 가족 회사라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고, 그들의 뻔뻔하고 죄의식 없는 자기 가족 챙기기에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계몽령의 조명 아래 반국가 카르텔의 실상을 보았다
국민 모두가 구국 계엄을 함께 지켜보았다. 우주인과 내통한 듯한 홍장원의 지렁이 필체 정치인 체포 명단도 보았고, 계엄 청문회에서 거야 의원의 자격 미달 협박성 질문에 굴복하는 장성과 장관들을 보았고, 서로 물고 뜯는 잔인하고 지독한 본성을 보았으며 모든 반국가적 모순과 국민의 고통이 부정선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구국 계엄의 가장 큰 수확은 진짜 내란 세력의 30년 누적된 반란 준동을 국민이 직접 본 것이다. 그들은 민주화와 민족의 이름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비틀며 혼란을 초래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우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흔들고 끌어내렸으며 살인자로 만들었다. 오랜 세월 숨어서 힘을 키운 반국가 카르텔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가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와 법치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열되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중공의 노예가 되어 가던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알았다.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서 종북·굴중 간첩 카르텔이 적과 내통한 것을 알았고, 북한과 중공에 약점 잡힌 위정자들이 국민보다 중국인을 더 우대했다는 것도 들었다. 그들의 정치적 배후는 적과 중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국 간첩을 못 잡게 막은 이유가 보였으며, 국가 파괴 악마들이 웃으면서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것을 보았다.
●전체주의 살모사는 자유시장주의 황소를 삼키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르신들의 절박한 구국 운동에 젊은이가 동참한 것은 양심이 썩은 친중·굴중 변발(辮髮)족들의 준동을 감지하고 자유분방했던 홍콩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불법 탄핵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정치 살모사들이 권력의 정상(頂上)을 탈취하고 대한민국을 절단내려는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았다. 살모사가 황소 앞발을 물어 절룩이게 할 수는 있어도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결코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좀비들의 반역에 분노하면서 응징과 처벌을 촉구한다.
좌파 카르텔은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헌법 77조(비상계엄)와 84조(대통령의 형사상 특권)를 무력화시켰다. 좌파가 입으로 우파의 코를 베는 간교하고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반란 세력은 불법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체포했으며 불법 구금을 했다. 판사가 구속을 취소했는데도 바로 석방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전인 12월14일 이전, 통수 권한을 갖고 있을 때도 그들은 검찰과 경찰 특수본을 급조하여 계엄 관련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그들은 불확실 시대에 권력 줄서기에 능한 자들을 동원하여 살아 있는 자들을 생매장하고 장례를 치르고 조기 대선을 획책하고 있다. 계엄을 내란으로 엮기 위해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을 만들고 울면서 항명 사실을 자랑하게 만들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전원 ‘각하’로 반란을 진압해야 한다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 불법임을 알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 총리 탄핵이 불법이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2명도 무효다. 정식 임명된 6명만으로는 어떤 판결도 할 수 없다. 원론적으로 더 엉키기 전에 헌재는 더이상 고민하거나 꼼수를 부리지 말고 양심을 발동하라. 그동안의 불법 탄핵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빚은 반란으로 규정하고 ‘각하’로 반란의 전모를 진압해야 한다.
헌재가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우리 국민의 기질을 안다면 기습적인 ‘인용’ 만용을 거두고 8:0의 ‘각하’를 선언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무너진 정의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각하 결정문(決定文)에는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악의 뿌리와 그 뿌리가 중공에 닿아 있음을 명시하라. 파면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임을 밝혀 진실과 정의가 거짓과 선동을 이긴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느끼게 하라.
최근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은 헌재도 돌아섰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좌파 헌법재판관 4인도 마음속의 ‘인용’ 결정문을 찢지 않으면 피는 붉고 인골(人骨)이 희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맨주먹이 지하 500m 콘크리트 장벽을 뚫는 현무-5보다 그 위력이 세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끔찍한 체험보다는 양심을 선택하길 촉구한다.
●위태로운 자유민주 광장에 진정한 봄이 오도록 살아서 싸워야 한다
최근 서방과 동맹국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그를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지킨 용감한 리더’로 평가하고 있다. 그의 행동과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특히 국민과의 소통 방식과 중국의 영향력에 맞선 그의 결단력을 높이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외교 채널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공은 한국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최우선적 국가 과제다. 국민의힘은 전원 총사퇴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한 비상 기구와 특별 법정을 발족하는 게 순리다. 계엄 관련 구속자 전원 무죄 석방부터 하고,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과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경중을 가려서 응징해야 한다.
절기(節氣)의 봄이 오면 동남풍이 분다. 그 동남풍이 북한 동토를 녹이고, 서방과 세계인에게 무한 분노를 제공하는 중공을 해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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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결과 분석 / 신평 변호사
아침에 어느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활발히 평의 중인 것 같아 나도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현재의 헌법재판소 평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심층부이다. 그쪽의 동향을 유심히 살피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권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3인이다. 그런데 이 3인은 보수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많이 약하다. 부정과 부패의 복마전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외부감찰할 수 없다는 결정에 이들까지 가세하여 전원일치의 면죄부를 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문형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3인방의 야권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가 익히 보아왔다.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과연 저 사람이 정상적인 법조인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법대에 앉아 광분하였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과연 평의의 결과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평의가 공개되면 헌법재판소는 즉각 비열하고 더러운 정쟁의 터로 변하여버린다는 경고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마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감히 말하건대, 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나 최근의 다른 탄핵재판에서 해온 것처럼 오로지 그들이 믿는 이념을 법에 우선시킬 뿐이라고 본다.
얼마 전 나는 3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이 선고된다면 그 결과는 인용이 8, 기각이 0의 전원일치로 인용되든지 아니면 인용이 4, 기각이 4로 평의가 나뉘어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인용이 5이고 기각이 3이라면 그들은 민주당에 급한 SOS 신호를 보내어 마은혁을 하루빨리 임명하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소속 의원이 탄핵인용을 위해 단식 등의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상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거기에다 3월 14일에 선고하지 않는다는 풍설이 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내가 예상한 대로 지금의 단계에서 평의는 대체로 인용 5에 기각(혹은 각하가 될 수도 있음) 3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한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기각(혹은 각하)이다.
최 대행은 마은혁 임명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재심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 결정의 선고가 2월 27일이어서 그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하면 되니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내가 피청구인 측이 낸 재판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과연 재심청구사유가 있을까에 관하여 단정은 지을 수 없으나, 워낙 허점투성이의 결정이라서 세밀하게 그 사유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
이렇게 급한 말을 하면서도 무슨 못 먹을 것을 먹은 듯이 입맛은 씁쓰레하고 속은 더부룩하다.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1987년 젊은 법관으로서, 스승인 고 김철수 선생의 뜻에 따라 그토록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를 바라며 작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던가?
출처: 신평 변호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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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평의(評議)결과 예상
1.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종결하고 지금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2. 25. 변론 종결이 된지 16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판결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8명의 재판관 사이에 판결 결과에 대해서 상호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2. 이러한 상호의견 조율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라 하고 법원에서는 합의(合議)라 한다. 이러한 평의는 보통 사건에서는 보안이 문제시 되지 않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극도의 보안을 요한다. 재판관 8명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거의 알 수 없다.
3.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8명을 보좌하는 헌법 연구관들이 약 70명 있는데 이들도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재판관들은 자신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절대 부하들이나 지인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4. 과거 김대중, 김재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판사들이 합의과정에서 형량은 말로 하지 않고 필담으로 말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로 하게 되면 도청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담으로 또는 손가락으로 했다고 전설처럼 알려져 있다. 지금 탄핵재판은 판결결과가 수 십 가지나 되는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yes, no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의 자체를 필담으로 않는한 노출이 되게 마련이다.
5. 그런데 재판관 8명 중에서 3명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의 정보는 외부에 유출된다고 봐야 한다. 특히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황필규 변호사로서 그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국회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에게 평의 결과가 즉시 전달된다고 봐야 한다. 그 반면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등 탄핵반대 재판관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채널도 없고 자신들의 양심상 전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6. 이러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평의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제척과 기피 제도를 두고 있고 탄핵심판 초기에는 그 점에 대해서 집중 심리가 이루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 평의결과를 사전에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의 결과에 따라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수 있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평의결과를 알 수 있으면. 변호사 경우에 성공보수금을 거액? 챙길 수 있다.
8.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의 평의 결과나 결정문 작성에 있어서는 보안을 요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이 판결의 방향에 대해서 중요한 지침만을 내리고 실제 결정문 작성은 헌법 연구관이 하게 된다. 이 경우 결정문을 하나로 작성하게 되면 결정 주문이 노출되기 때문에 통상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문을 두 가지 또는 3 가지 정도로 복수 작성 하게 한다. 그렇게 해야만 판결 결과가 노출이 되지 않는다.
9.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도 미리 탄핵 인용, 탄핵 기각, 탄핵 각하 등 3 가지로 결정문을 작성하도록 헌재 탄핵TF팀에 지시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그 결정문을 읽어보고 어느 결론이 타당한지 재판관 들이 8명 모여서 장시간 토론 하게 되는 것이지요.
10. 이번 결정의 경우에는 각하가 4명, 인용이 4명이 되어서 정족수 6명이 안 되니까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본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려서 국론분열이나 재판관 명예와 신상에 저해가 된다면 전원 일치로 각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원일치로 각하하는 것이 재판관들의 신상에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인용이 3명, 각하가 5명 이상이어서 각하가 더 다수라도 인용이 6명을 채우지 못했기에 기각된다.
11. 문형배, 박미선, 정계선 등 우리법 3인방은 죽어도 인용을 고수할 것이기에 전원일치는 물 건너갔고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등 각하 주장도 물건너갔고, 남은 것은 인용대 기각(각하 포함)이 3대 5, 4대 4, 5대 3입니다만 2안으로 기각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 1안으로 되어 각하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결정주문은 기각이라 합니다.
출처: 황현호 변호사 페이스북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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