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학자 “헌재는 내란죄 '국회 재의결' 명령해야…불응 시 각하”
헌법학자 “헌재는 내란죄 '국회 재의결' 명령해야…불응 시 각하”
미디어펜 2025.03.12 김소정 부장
https://www.mediapen.com/news/view/997182
-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 “계엄 당시 돌이켜보면 국정마비 상황”
- 줄탄핵 16회·첫 감사원장 탄핵·특활비 4조 삭감·헌재 직무마비 등 지적
- “계엄에 위법 있다 하더라도 파면될 정도의 중대 위법 아니라고 봐야”
- “헌재의 위법 사례 10여건, 심판 절차·증거 인정할 수 없어 기각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을 지적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하는 것이 계엄의 법적인 요건 충족과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전혀 없지 않다”고 밝혔다.
허 석좌교수는 의견서에서 “계엄 당시 정치 상황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할 상황이 아닌 것이 분명해보인다”며 야당의 검사와 장관에 대한 16회 탄핵 남발, 헌정사상 처음 감사원장 탄핵,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실·검찰·경찰 등의 특활비 예산 등 4조1000억원 삭감 등을 언급했다.
또 그는 “2024년 10월 17일 헌재 이종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퇴임했는데, 야당은 여야가 협의해서 한명을 추천하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해 법정기일 안에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헌재는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6명의 재판관이 7인의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10월 이후 사실상 직무마비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묻지 마 줄 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란 주장에 정상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그렇다면 윤 대통령 탄핵의 경우 ‘계엄 선포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허 석좌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가 10건이 넘는다”고 의견서에서 지적했다.
그는 먼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서를 피소추인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탄핵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에게 송달하고, 7일간 답변 기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헌재는 곧바로 ‘수신 간주한다’며 심판 기일을 정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기일을 정할 때는 반드시 피소추인측 변호인단과 협의하게 돼있는데, 헌재가 이런 절차없이 8차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
또 “청구인측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도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어긋난다”며 “관련법엔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는 송부촉탁을 허용하지 않도록 돼있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사진=연합뉴스
그는 “헌재 심판의 중립성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다. 증인들을 심문하기 전 수사서류부터 받아오면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예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헌재는 이 단서 조항을 무시하고, 수사 중인 내란죄 사건의 수사기록의 송부 촉탁을 수용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허 교수는 “헌재가 탄핵심판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측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헌재가 그냥 받아줬다. 이는 헌재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할 수 있다’고 돼있는 것을 지적하며,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성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하지 않았나. 탄핵소추 처음부터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리가 없었다”면서 “내란죄를 빼려면 헌재가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돌려보내서 ‘내란죄 빼고 다시 의결해와라’고 했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허 석좌교수는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의 참여권 보장을 안해 방어권 침해’ ‘홍장원 메모의 진정성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여인형 방첩사령관·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진술 번복에 따른 증거채택의 위법성’ ‘헌재의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사건을 각하하지 않는 것’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졸속 재판, 불공정 재판으로 큰 혼란 우려’의 헌재의 위법 사례를 지적했다.
허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질서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것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공정성도 없고 신중함도 없이 오로지 탄핵이라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게 막 달리다 보니까 이런 법 위반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탄핵을 심판하면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소추인측의 내란죄 철회에 대해 다시 국회의결을 밟아 오라고 명확히해서 명령하고, 소추인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하거나, 소추인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소추 사유의 핵심이 빠진 것이며, 위법한 심판 절차와 증거채택으로 수집된 증거도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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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점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결과 분석 / 신평 변호사
아침에 어느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활발히 평의 중인 것 같아 나도 잘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현재의 헌법재판소 평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민주당 심층부이다. 그쪽의 동향을 유심히 살피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권에서 추천한 재판관은 3인이다. 그런데 이 3인은 보수진영에 대한 충성심이 많이 약하다. 부정과 부패의 복마전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외부감찰할 수 없다는 결정에 이들까지 가세하여 전원일치의 면죄부를 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문형배 소장 대행을 비롯한 3인방의 야권에 대한 충성심은 우리가 익히 보아왔다.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과연 저 사람이 정상적인 법조인일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법대에 앉아 광분하였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과연 평의의 결과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평의가 공개되면 헌법재판소는 즉각 비열하고 더러운 정쟁의 터로 변하여버린다는 경고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마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감히 말하건대, 나는 그들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나 최근의 다른 탄핵재판에서 해온 것처럼 오로지 그들이 믿는 이념을 법에 우선시킬 뿐이라고 본다.
얼마 전 나는 3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이 선고된다면 그 결과는 인용이 8, 기각이 0의 전원일치로 인용되든지 아니면 인용이 4, 기각이 4로 평의가 나뉘어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인용이 5이고 기각이 3이라면 그들은 민주당에 급한 SOS 신호를 보내어 마은혁을 하루빨리 임명하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소속 의원이 탄핵인용을 위해 단식 등의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상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오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거기에다 3월 14일에 선고하지 않는다는 풍설이 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내가 예상한 대로 지금의 단계에서 평의는 대체로 인용 5에 기각(혹은 각하가 될 수도 있음) 3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한다. 이대로 가면 결과는 기각(혹은 각하)이다.
최 대행은 마은혁 임명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은혁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재심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그 결정의 선고가 2월 27일이어서 그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하면 되니 아직 시간이 남았다. 그리고 내가 피청구인 측이 낸 재판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과연 재심청구사유가 있을까에 관하여 단정은 지을 수 없으나, 워낙 허점투성이의 결정이라서 세밀하게 그 사유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
이렇게 급한 말을 하면서도 무슨 못 먹을 것을 먹은 듯이 입맛은 씁쓰레하고 속은 더부룩하다.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1987년 젊은 법관으로서, 스승인 고 김철수 선생의 뜻에 따라 그토록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를 바라며 작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던가?
출처: 신평 변호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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