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尹 석방에 탄핵 판도 변화, 적어도 판결 지연 … 이재명 '헌법 84조' 악용 힘들어졌다

배셰태 2025. 3. 9. 14:46

[尹 대통령 석방 이후③] 尹 석방에 탄핵 판도 변화, 적어도 판결 지연 … 이재명 '헌법 84조' 악용 힘들어졌다
뉴데일리 2025.03.09 송학주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8/2025030800005.html

- 민주당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 다수설이라고 여론 호도
- 미국 클린턴, 트럼프 재판에서도 당선전 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
- 헌법84조를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 당선 전 범죄는 특권 적용 안돼
- 국민 46% "대통령 돼도 대선 전에 받은 혐의는 계속 재판 해야"
- 尹 석방에 불법 수사 확인돼 … 헌재 증거 채택 무효론 점화
- 탄핵 기각 가능성도 높아져, 조기 대선 없으면 '84조' 언급 무의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이에 따른 득실 계산이 가장 바쁜 인물은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연장에서 파생된 것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조기 대선이 물건너 갈 경우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조기대선이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라 헌재 탄핵 심판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 대표의 정치 미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일자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왔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대표와 친명계 인사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등 많은 선진국조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취임 전 범죄행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는데, 이마저 무시하려 한 것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 근거없는 '다수설' 주장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될 경우 기존에 기소돼 진행중인 재판은 어떻게 될 거냐,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갈린다'는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견해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정지된다는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의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유지 및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재직 중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압도적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의 '소추'는 형사소송법 제246조 규정상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수행'(공소유지)을 모두 포함한다"며 "소추는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형사재판이 포함되고 기존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란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으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무턱대고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혀 소추만을 금지한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중지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구에 충실한 해석은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인정될 뿐이고, 재판에 관한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재판 중인 상태로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은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따라 임기 중 새로운 형사소추를 할 수 없을 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된다. 즉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법치를 수미일관하게 관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대통령이 된 후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확실하게 관철되는 것이다. 설령 '재판 지연' 등에 의해 대통령직 취임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해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미국, 독일, 대만, 우리나라 모두 "헌법84조는 취임 전 범죄행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결론

게다가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을 지낸 신우철 교수가 미국과 독일, 대만, 대한민국의 헌법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취임 전 범죄행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독일 괴팅겐대학 국가학·정치학연구소 연구원, 미국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교환교수, 중국 정법대학교 법과대학 교환교수 경험도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클린턴 대 존스(Clinton vs. Jones) 판결에서 "대통령의 취임 전 직무와 무관한 행위는 민사소송에서도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대 미국(Trump vs. U.S.) 판결에서도 "권력분립은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기초한 소추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헌법 제84조의 '재직 중'이란 표현은 1936년 중화민국헌법초안 제54조의 '파면이나 해직을 거치지 않고서는(非經罷免或解職)'이란 문구를 대체한 것이다. 이는 1948년 제헌헌법 제46조 제1항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라는 탄핵사유와 짝을 이루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도 탄핵이라는 특별한 절차에서 소추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절차에서 소추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제헌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논의도 있었다.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에서 김영동 의원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다른 방식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권승렬 전문위원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급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탄핵을 거치지 않고 소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당시 제헌의도가 내란·외환의 죄에 한해서는 탄핵 절차 없이 일반 형사재판절차에서 소추할 수 있도록 하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즉 헌법 제84조의 '형사상의 소추'는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수사단계까지 포함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연구 결론이다.

신 교수는 "'형사상의 소추'라는 문언의 입헌경위를 비교헌법사적으로 검토해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며 "바이마르헌법의 '형사(법)상 소추'는 국가법상 소추나 민사(법)상 소추와 대비되는 형사상 '법적 책임추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취임 전 범죄행위에는 미치지 않지만, '형사상의 소추'에는 공소제기 외에도 수사 등 형사상 법적 책임추궁이 광범하게 포함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尹 석방에 '84조' 악용 공간 매우 좁아져

국민들 역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가,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6.8%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취임 이후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41.5%로 조사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5.3%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방식의 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범죄 혐의로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또는 외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리게 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돼 재판이 중지된다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과거 헌재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의 대상을 '재직 중의 직무상 행위'만을 포함해 축소 해석했다"면서 "취임 전 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직능 보장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윤 대통령 석방으로 '꼼수'와 억지 주장을 펼칠 공간마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항고심 결과가 3월 26일 나오면 대법원 판결은 늦어도 6월 초중순이면 나오게 된다. 이 대표는 헌재 판결이 늦어도 3월15일 안에 나오면 대선이 이뤄질 5월 중순까지는 대법 판결 나올 수 없을 것으로 자신해 왔다.

하지만 설령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헌재의 판결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선거 시기도 훨씬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른 마당에 헌재가 성급하게 탄핵 인용 판결을 내려 할 경우 그 역풍은 매우 심각하게 불 수 있다. 이는 헌재에도 부담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조기에 결정을 내리려 해도 다른 재판관들이 동의할리 만무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결정은 더 늦어질 것이고, 이 대표는 선거법 결과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84조'를 악용할 길이 완전히 사라진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대표는 훨씬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기적이 일어나 선거법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더라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죄질이 더 심각한 대북송금법이 기다리고, 대장동 재판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윤 대통령의 임기 안에 끝날 것이 자명하다. '84조'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셈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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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살길은 이재명을 버리는 일이다

8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구속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했다. 이에 민주당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난리다.

민주당은 또한 매일 2번 의원총회를 열고 출퇴근성 농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화풀이성에 불과하다. 멘탈이 붕괴된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하나 대통령 만들겠다고 난리 치다 발생한 것으로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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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민주당과 동일체로 생각하면 희망이 없다. 민주당의 살길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분리해 이재명을 버리는 일이다.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30% 나오는 것이 말해준다.

극렬 좌파매체 서울의소리가 7일 발표한 진보성향 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48.4%, 더불어민주당 39.9%로 오차범위 밖이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지지철회하고 관망내지는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과 심 검찰총장을 탄핵 하면 더 구렁터이에 빠진다.

민주당의 살 길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기정사실화 하고 2년을 기다리며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내는 것이다. 종북정당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보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희망이 있다.

일부 보수우파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종북세력들의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5.03.10
https://www.facebook.com/share/p/1HkrvexyEo/?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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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산수잘못”? 제정신인가? 검찰수사 증거채택 불가 지적한 것. 그런데도 무관하다고?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3.10)
https://youtu.be/iXPlLYeJ2HU?si=poWYrOUt9-EylAch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수용하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의 행위는 적법일까 불법일까. 당연히 변론재개가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변론이 재개되면 이재명은 낭패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