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의 진정한 의미, 탄핵 재판 변론재개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의 진정한 의미, 탄핵 재판 변론재개 불가피해졌다
사법부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구속 기한은 수사기관 편의대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공수처 입맛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받는 사람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사법부는 인권과 적법절차라는 이 당연한 헌법 원칙을 국민 앞에 보여줬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권 의식과 헌법 수호 기능이 비교당할 차례다. 두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은 재개될 수밖에 없다.
첫째,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탄핵 재판은 증거가 무결해야 한다. 불법 수사에 터잡은 진술이나 증언도 무효가 된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사전 접촉으로 “내란죄로 엮겠댄다”라고 걱정을 토로했다. 핵심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정황은 중대한 변론재개 사유다.
둘째,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헌재도 변론재개 후 절차적 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
탄핵소추문 내란죄 철회, 방대한 수사기록의 불법 확보, 반대신문권 45분 보장, 재판 당사자의 직접심문 금지, 선관위 업무시스템, 홍장원 필체 등 일반적 검증절차 무시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사자인 대통령의 방어권과 헌재의 편의성이 충돌했을 때, 단 한번도 예외 없이 헌재는 셀프로 헌재 유리하게 결정해 왔다. 그러니, 편파성 시비가 단골 메뉴가 된 것이다. 핵심 증거의 검증을 통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p.s. 엄친아인 사법부가 어떻게 하는지 봤지? 가출한 비행학생 헌재도 빨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라.
출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5.03.09
https://www.facebook.com/share/p/18UYEp7mWM/?mibextid=oFDk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