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이인호 헌법학 교수, “윤석열 대통령 파면할 정도의 중대 잘못 아냐, 탄핵 기각 즉시 업무 복귀” 전망 내놔

배셰태 2025. 2. 23. 13:32

이인호 헌법학 교수, “尹 파면할 정도의 중대 잘못 아냐, 탄핵 기각 즉시 업무 복귀” 전망 내놔
엔지오프레스 2025.02.22 황윤서 기자
https://www.ngo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64&fbclid=IwY2xjawIngoFleHRuA2FlbQIxMQABHWBoGYFfkgV3HWSMJJ05HsmbS627ai0SZbN09HGQ3ZMpq2oCRCMJ9hX76A_aem_VwxY7tObl81L6kTNLHiKGA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12.3비상계엄 관련, 야당 주도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10차 변론이 진행,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그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졸속 심리 사태와 더불어 일부 핵심 증인의 위증 의혹 등으로 공분을 사 온 헌재 선고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국내 최고 권위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기각’을 전망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교 헌법학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헌재 헌법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헌법 전문가로서 헌법학 권위자로 명성이 높은 이 교수는 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설령 일부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해당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지켜본 소회를 밝힌 이 교수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투표를 통해 확인된 주권자의 대통령 선출 의사를 파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직에서 파면할 정도인지 등 헌법적 쟁점을 깊이 검토했어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계엄 종료 10일 만에 급하게 탄핵소추했고, 헌재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는지 등 세세한 사실관계만 따지다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계엄의 요건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아니냐는 물음에 이 교수는 “비상사태인지 판단할 정보와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를 사후적으로 헌재나 법원이 통제하는 것은 안 된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를 사법부가 뒤늦게 문제 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상계엄 재판 자체가 국가 원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월권일 수 있음을 직격했다.

아울러 20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중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했지 않느냐는 질의에 이 교수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평소와 같은 국무회의를 거쳤는지 여부는 매우 부수적인 쟁점이어서 탄핵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서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했다고 했지 않나. 실제로 논의나 심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회 봉쇄와 관련해 ‘야권 포섭’ 의혹을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측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 계엄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따져볼 만하다. 국헌 문란의 내란죄가 성립되는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라면서도 “헌재도 대통령 지시가 맞는지 사실 파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입증 책임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에 있다.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조했다.

실례로 지난 6일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도 윤 대통령은 자신으로부터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내란·탄핵 공작’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증언과 관련해서도 자신은 ‘인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숱한 ‘말 바꾸기’ 증언 등으로 헌재에서조차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진 홍 전 차장과의 재회에서 윤 대통령은 그를 향해 ‘거짓말’, ‘전부 엉터리’라는 표현과 함께 손짓을 섞어가며 성토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실상 오염된 증언이 돼 버린 홍 전 차장의 이른 바 ‘정치인 체포메모’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실제 체포된 국회의원이 있었나. 법조인 체포 지시는 팩트 확인도 안 되고 있다”고 반문한 후, “설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가 일부 인사들의 위치 파악을 요구했다고 해도, 계엄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했다.

특히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여러 증인들이 헌재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공소장의 내용과 자신들의 진술 및 사실관계가 다름>을 지적한 바 있는 ‘검찰의 수사 기록’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냐고 묻자 이 교수는 “피의자 조서 등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으니,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 “조서의 증거 능력 여부는 법률에 따르는 것이지, 헌법재판관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거듭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말한다”고 묻자 이 교수는 “맞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공무원 징계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대통령 파면이 가져올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고려하면 헌법·법률 위반의 정도를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만으로는 파면할 정도로 윤 대통령이 국민을 심각하게 배반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우문현답을 내놨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졸속 재판’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 교수는 “증인 신문 시간을 초시계로 제한하는 건 웃음거리가 될 거다”라고 문 대행의 졸속,편향 심판에 조소를 가하는 한편, “(윤 대통령 측이)시간에 쫓겨 준비한 질문을 하느라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방어권도 보장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헌재를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선고 결과에 대한 전망을 묻는 것에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진 않을 것 같다”고 기각에 무게를 뒀다.

(왼쪽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국회방송 갈무리

변호인단, 7만쪽 영장 조서 실물 보이며 “공수처의 거짓 드러나...尹대통령은 불법 구금”

한편 전날인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그 뒤로는 좌편향 우리법연구회의 소굴로 알려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가운데 3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서 “(지난해)12월 8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공수처는 12월 30일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7만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지난 1월 15일 공수처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4차례 청구한 적 있다는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앞서 공수처는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관되게 반박해 왔지만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 등 3인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복수의 제보에 근거하면 서울중앙지법의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고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