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재판관들에게 각성된 국민의 요구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재판관들에게 각성된 국민의 요구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안된다는 것을 온세상이 다 알아버렸다. 홍장원,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이 마침표를 꽝! 찍었다. 좌파들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엄연히, 그리고 상당히 존재한다. 계엄이 내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헌법이 제한하는 계엄의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거다. 김형두 판사가 던진 질문 속에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
요는 곽종근이 테이저건, 도끼 같은 무기 사용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채우는 걸 저지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 아니겠냐는 추론이다. 그리고 당시 가담자 중 상당수가 곽종근이 그런 지시를 받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단다.
법 잘 아는 후배가 이런 얘기도 있다며 전화했다.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해 줬다.
첫째, 곽종근이가 그 짧은 30분 동안 수십 통의 전화를 뒤죽박죽 받는 와중에 본인이나, 무전기 너머 그 소릴 들은 부하들이나, 과연 누가 무슨 지시를 했는지 분명한 가르마를 탈 수 있었을까?
둘째, 백보 양보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시켰다고 치자. 의결 정족수를 늦추라는 게, 그것도 지시가 아니라 어떻게 좀 해 보라고 부탁한 게 헌법의 선을 심각하게 넘은 걸까? 그게 한 나라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심각한 헌법위반일까?
세째, 이번 재판은 정치재판이다. 앞서 진단했듯이 법리도 애매한데 현명한 법관이라면 현미경 들여다 보듯 이 논리 저 논리, 이 단어 저 단어를 짜맞추는데 집착할까? 아니면 계엄전후의 정치상황, 즉 계엄원인 제공자에 대한 고려,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국민여론의 향방을 고려해서 결론내리려 할까?
네째, 사소한 계엄요건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선포하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이제는 내란이면 탄핵, 내란 아니면 탄핵무효, 이렇게 등식이 굳어졌다.
국회를 보라! 좌파들은 아직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헌법은 위반했으니 탄핵! 이러면 듣는 국민 오장육부가 어떨까? 서부지법사태 열배는 난리가 날 거다. 지금 대통령이 시켰느니 아니니 따지는 건 언 발에 오줌 눟기다.
네째, 이 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헌법재판관이 무슨 생각을 할까가 아니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 우파국민이 무엇을 할까이다.
자신의 비관적인 생각을 재판관에게 빙의해서 이렇게 결론날 거다, 떠드는 사람은 필요도 없고 백해무익하다. 박근혜 대통령때 탄핵을 예언해서 재미 본 알량한 법 전문가들이 그런 얘길하는데 이 자들이 모르는 게 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르다. 법 소비자, 즉 국민이 달라졌다. 그 때 논리로 지금 상황을 논하는 건 기관총 시대에 활 들고 설치는 거다.
물론 방망이는 헌재 재판관들이 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각성된 국민의 요구가 무엇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청난 후과를 책임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다.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된다.
출처: 차명진 페이스북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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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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