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학의 전라도에서] 헌재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정정미)은 미리 머리를 깎아두라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헌재 재판관 4인은 미리 머리를 깎아두라
스카일데일리 2025.02.09 정재학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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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이야기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검사 중 가장 왼쪽에 있다고 스스로 밝힌 사람이다. 왼쪽이라 함은 좌파 혹은 좌익이란 뜻이고,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남북 중 북쪽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란 의미가 된다.
좌익이란 이 말을 6‧25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살펴보면, 문형배는 스스로 빨갱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것이다. 빨갱이란 용어는 ‘파르티잔(유격대) > 빨치산 > 빨갱이’로 음운이 변천되어 나온 말이면서, 오늘날은 좌파를 일컫는 통칭이자 관용어로 굳어진 이름이다. 물론 전쟁을 일으켜 민족의 가슴에 죽창을 찌르던 그 죄업에 경멸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름이다.
문형배는 이재명과 사적인 교류가 빈번한 사람이다. 사상성과 개인 친분이 돈독한 둘 사이에서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지 모른다.
고로 문형배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판결할 수 없다. 문형배는 대통령을 판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다룰 자격도 없다. 그는 좌익이므로 좌익편향 법관으로서 대한민국 애국우파를 판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은 우익도 좌익도 아니다. 우익도 좌익도 모두 아울러야 하는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일 뿐이다. 아무리 민노총 개딸들일지라도 윤 대통령이 차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미선도 마찬가지다. 그녀 역시 대통령을 재판할 수 없다. 그녀 역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자는 문제에 법적 근거를 따지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여자다. ‘묻지 마 찬성표’는 그녀의 정체를 말해준다.
이미선 그녀는 좌우익을 떠나 도덕성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 그녀의 주식거래는 수십 억 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본업이 주식투자자인 그녀가 헌법재판관까지 겸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선의 주식거래설은 그녀의 인사정문회에서 등장한 매우 심각한 이야기였다.
“부정선거가 계엄의 이유가 됩니까?”라고 말한 이미선의 발언은 그녀가 누구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부정선거는 국민을 속이고 국가권력을 도둑질 하는 반란행위다. 사형에 처할 만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 것이 부정선거다.
이미선은 윤 대통령 탄핵에 내란죄를 빼라는 이야기를 민주당에 직접 건넨 여자다. 민주당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녀에게서 정치적 중립은 기대할수 없다.
정계선도 남편의 정체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리고 문형배‧이미선과 같이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그녀의 정체는 역시 좌편향적인 성향이 틀림없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첫번째 재판에서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취임 2일밖에 안되는 이진숙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들은 헌법에 입각한 공정무사한 판결이 아니라 진영논리에 따라 일방적인 판결을 한 것이다. 무조건식 탄핵 찬성인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도 이진숙처럼 판결할 것이 틀림없다. 정치적 중립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무조건 탄핵 찬성이라는 무지한 결정에 1인이 더 추가된다. 정정미 재판관이다. 그녀는 자신의 성향을 중도라 말한 바 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부적절하다는 말로 도망친 여자다. 그러므로 정계선도 정정미도 대한민국 헌법을 다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다시 부연컨대, 빨갱이는 빨갱이 나라로 가야 한다. 그들은 진영논리 외에 다른 판단을 거세(去勢)해버린 생각의 불구자들이다. 그러므로 빨갱이 성향의 양심과 판단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판결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재판관이어야 한다.
대통령을 빨갱이에게 맡긴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불가한 일을 놓고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이들 4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고민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원하는 심판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국민의 손에 의해 얼마든지 해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다.
문형배는 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탄핵재판에 참여하리라고 공언하였다. 물러나지 않는 이상, 물러나게 하는 것이 도리다. 나머지 이미선도 정계선도 정정미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 중에는 군대 내 항문성교(肛門性交)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던 여자도 있다. 남자 군인들끼리 똥x멍에다 무슨 짓을 하라는 말인가. 구토가 치솟는 추접스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을 무엇으로 만들려 했는가.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 60%에 이른다.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대다수라 할 수 있다. 그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재판소에서 이 4인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공정을 상징하는 천칭 저울을 들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여신은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좌우를 보지 않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판결에 집중하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헌재 4인의 두 눈을 가린 것은 붉은 좌익의 천이다.
대한민국 사법은 사망하였다. 좌익 판검사들은 민노총 시위에는 관대히 대하고 풀어준다. 그러나 애국우파 사람들은 가벼운 죄일지라도 엄히 처벌한다.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과 권순일의 사례뿐만이 아니다. 법정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인민판사들의 재판은 모두 그렇다. 헌재도 이진숙 판결에서 충분히 보여준 현상이다. 고로 대한민국 사법은 사망하였다.
탄핵 여부를 떠나 사법 최고기관인 헌재에 빨갱이가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사법과 헌재를 향한 분노가 인내를 다하는 그날이 오면, 국민이 헌재재판관들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닐 수 있다. 그러니 4인은 미리 머리를 깎아두는 것은 어떻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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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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