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12·3 비상계엄] 헌재,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

배셰태 2025. 1. 4. 13:34

※[12·3 비상계엄] 헌재,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

국회가 2024년 12윌 14일 통과시킨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명시한 것이다. 이런 핵심 탄핵 사유를 국회 측이 철회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국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다투지 않고,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 위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입증할 부담도 커진다. 단순히 위헌성을 따지는 것보다 심리 기간이 몇 배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회 측에 내란죄 관련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고, 향후 정식 변론 기일에서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란수괴로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빼버렸다

내란범이라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하더니 재판 시작하니까 내란죄 빼버리는 양아치짓.

http://freedomkorea.co.kr/m/bbs_m/zboard.php?id=album_cardnews&no=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