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12·3 비상계엄] 내란죄는 아니라며 탄핵하겠다고 사기 친 민주당과 불법 탄핵소추를 광속도로 진행하는 반란의 공범 헌재

배셰태 2025. 1. 4. 08:49

※[12·3 비상계엄] 내란죄는 아니라며 탄핵하겠다고 사기 친 민주당과 불법 탄핵소추를 광속도로 진행하는 반란의 공범 헌재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국회에서 탄핵 가결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놓은 상태에서 어제 탄핵심판준비에 정청래 등 탄핵소추 청구인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거다. 이게 무슨 황당하고 기괴한 말인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할 때,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표결한 것인데 지금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된 상태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니 도대체 법과 절차를 지들 맘대로다. 이들의 속셈은 대통령이 헌법 위반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속전속결로 탄핵 결판을 내겠다는 거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가결은 원천 무효다. 거짓 내용으로 탄핵을 발의하고 가결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 사기 친 거다!

또 여기에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행각이다. 180일 동안 충분히 심리 후에 가부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뭐가 그리 바빠서 불법 탄핵소추를 광속도로 진행하나!

좌파 재판관인 이미선은 1차 변론 기일을 14일로 땡겨 하겠다고 했다. 탄핵 사유와 상관없이 4월 이전에 끝내겠다는 속셈인데 이는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와 사전에 짜서 꾸민 음모라는 얘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켜야만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진다는 국민들이 결집하는 가운데 오히려 불법 영장 발부와 불법 체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와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겠다는 것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반란의 공범이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빼면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한 모든 형사, 민사 사건에 소추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됨으로 탄핵 재판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편향된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가치도 없다. 이제부터는 오직 헌법재판소 타도에 나서야 할 때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런 졸속 재판에 휘둘리지 말고 민주당의 불법적 탄핵 사기에 맞서 국회의 재표결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불법 무도한 민주당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지도 못하고 있는 흐리멍텅한 권영세, 그냥 비대위장 자진 사퇴하라!

이번 대통령 경호처의 당당한 경호에 큰 박수를 보내며 또한 윤상현, 김문수, 김민전 같은 올곧은 분들이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눈치나 보는 비겁자 권영세보다 백번 천번 낫다!

출처: 이희영 페이스북 2025.01.04
https://www.facebook.com/share/p/15bKxgQ9Ax/?mibextid=oFDknk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4/YL374QUGXNHFPLODEOSTQ5DW3Y/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란수괴로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빼버렸다

내란범이라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하더니 재판 시작하니까 내란죄 빼버리는 양아치짓.

http://freedomkorea.co.kr/m/bbs_m/zboard.php?id=album_cardnews&no=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