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국회 탄핵소추단 측,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빼고 속도전에 돌입... 민주당, 진흙탕에 빠져들어
※국회 탄핵소추단 측,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빼고 속도전에 돌입... 민주당, 진흙탕에 빠져들어
3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재판 기간 중에 결심이 날 이재명 2심 재판을 피하기위해 탄핵 재판을 빨리하겠다는 꼼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은 내란죄였는데 내란 행위로 탄핵을 해놓고,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철회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철회해야 하고, 탄핵소추단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는 헌재에서 법리논쟁이 시작되면 시간이 꽤 소요될 핵심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심판 심리가 ‘탄핵소추에 대한 절차’,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내란죄 적용 여부’등 논쟁의 여지가 많아 6개월가까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그러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2명 임명은 신의한수로 작용될 수 있다. 일단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 보류는 여야 합의를 하라는 이유로 충분한 명분이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헌재심리가 6개월 가까이 진행되면 빨라야 5월에 종료된다. 4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재판관 2명이 그만둔다.
그러면 다시 6명이 된다. 진보성향 1명, 중도보수 3명, 보수 2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이런 상황을 예견했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를 빼고 속도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의도대로 내란죄를 빼고 헌재 심리에 들어가면 비상계엄 선포 부분이 중요 이슈가 된다. 내란죄가 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될까
치열한 논쟁속에 윤 대통령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국민들은 왜 탄핵했지 뭐가 내란죄야 라는 의구심을 갖을 수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진흙탕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추론은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
헌재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판하는 정치재판이요 여론재판이요,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인민재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일이다. 45%이상 되면 헌재도 함부로 결론을 내지 못한다.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를 들어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017년 보수우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새누리당이 없어져도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이가 대통령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윤 대통령이 미워도 국민의힘이 미워도 힘을 합쳐 구해내야 한다. 잘잘못은 이후에 따져도 된다. 나라를 생각하자.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48.5%가 다시한먼 뭉치자.
출처: 전영준 페이스북 2025.01.03
https://www.facebook.com/share/p/19U3YWQck4/?mibextid=oFDkn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04/YL374QUGXNHFPLODEOSTQ5DW3Y/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란수괴로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했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빼버렸다
내란범이라 선동하고 내란죄로 탄핵소추하더니 재판 시작하니까 내란죄 빼버리는 양아치짓.
http://freedomkorea.co.kr/m/bbs_m/zboard.php?id=album_cardnews&no=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