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2인 기습 임명 ‘월권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요구 봇물
‘월권 논란’ 최상목, 사퇴요구 봇물
아시아투데이 2025.01.01 홍선미 기자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2010000421
- 헌법재판관 2인 기습임명 비난 쏟아져
- 대통령실 집단사의… 국무위원도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2명(정계선·조한창)을 기습 임명함에 따라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위헌적"이라고 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 책임과 평가가 따를 것"이라고 말한 것은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이어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인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월권'이라고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급 참모진의 전원 사의 표명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례적으로 유감 입장을 낸 점을 미뤄 보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강한 불만이 집단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파 시민사회에서도 최대행 사퇴여론이 드세지고 있다.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도 1일 페이스북에서 "최상목처럼 이편도 들고 저편도 드는 잔꾀를 내다가 양쪽 편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죽는다. 국가를 위해서도 최상목의 선택은 또다른 분란만 부채질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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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society/1120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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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명 임명/1명 제거] 헌법 재판관 6인 체제에서 6명 만장일치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 모두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재에서 특별히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고, 처음부터 모든 요구를 다 받아줄 수는 없다는 전략적 이유 때문이기도 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과연 탄핵하는 무리수를 민주당이 둘 수 있는가에 대한 모호함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무리수를 뒀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이제 양당 지지율은 비슷해졌다.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때의 헌재 재판관 임명 조건도 양당합의를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안한 이야기일텐데... 헌재는 재판관 7인이 정족수로 성립되지 못하면 재판을 못한다. 김진숙 방통위원장 건 때문에 그걸 재판관 협의를 통해 임시로 정지시켜 두고 6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것 뿐이다. 그런 상황이지만 6명이서 선고가 가능하냐의 부분은 미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도 마찬가지다.
많은 분들은 6명이 만장일치 안되면 탄핵은 기각이다 라고만 이야기 했다. 사실 그것은 정족수 7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원칙적인 이야기다. 만일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 아니면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면 6명의 의견이 아니라 반대할 1명의 의견 때문에 재판 결과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실제 최근 헌재 재판관들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7인이 되지 못하면 선고는 하지 말자는 소리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재판관을 정부가 추가 임명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4월 18일에 헌재 재판관 두 명이 더 퇴임하는데 그때까지 임명 안하면 4명체제가 된다. 많은 분들이 그 전까지 헌재가 결정을 낼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헌재가 그런식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면 그 원인 제공자가 정부가 되는 건데 헌재가 윤대통령에게 진심 객관적이고 우호적인 결정을 낼 수 있을까?
만약에 6인 체제를 우기고 우길 경우 헌재가 논의해서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하되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하겠다라고 방식을 바꾸면 그때는 어껗게 할건가?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고 4명 찬성으로 대통령 날라가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할건가?
이번 탄핵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헌법을 지키려는 선의를 가지고 행동한 사람이 국회냐 대통령이냐'이다. 대통령 개인비리에 관한 재판이 아니다.
결국 헌법질서를 지키고 헌법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의지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인데 헌재를 그 모양으로 만들고 진정성 입증이 가능할거라고들 생각하나? 언젠가는 임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였던 것이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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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고 제약적이라는 주장은 대통령제를 하는 공화국의 주권재민, 주권독재 원리에 맞지 않다
주권의 위임은 주권 사무에 공백없이 위임되어야 한다. 이를 공화주의에서는 국가 원수의 완전한 명령권이라고 한다.
국가 원수는 국가의 비상시에, 즉 주권의 예외적 상황시에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권이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은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대통령과 동일하다고 해야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정치 철학이다. 따라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은 대통령 권한과 동일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점을 옳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가 헌재 대법관 임명에 한 사람을 부적격으로 배제한 것도 대행의 권한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본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이 그대로 예외적으로 승계되어 있다고 해야 그의 비상대권도 승계되고 계엄권도 보장된다. - The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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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파라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같은 이들이 주장하는 게 올바른 법리라고 생각하나?
이들이 과거에 그랬으니 그게 옳아서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게 정당성을 주나?
이 문제는 이념이 아니라 정치 철학의 문제다. 정치 철학은 사상이 아니다. 철학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인식인 것처럼, 정치적 주장에 대해 그것이 옳은지, 따져보는 것이 정치 철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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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일단 8명 체제로 갈 것 같다. 하나의 현실로 인정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8명 체제로 가면 키는 조한창 재판관이다. 정형식은 노회하고 김복형은 대차다. 내란죄 부분에 대하여는 민주당도 꼬리를 내렸기에 순순히 법리로난 보면 인용을 주장하는 논리가 궁색해진다. 그러나 혼재는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정치재판장이기에 정치적성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5:3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은 인용/ 정형식, 김복형 기각 이라는 가정하게 조한창이 키를 갖게 된다.
다들 조한창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심지어 한동훈이 꽂아둔 인물이라고 하며 좌파 취급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번 인사청문회에 응했고 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우파에서는 조한창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이다.
조한창에 대하여 판사로서의 이력과 청문회 영상을 보았다.
우선 청문회에서 공격 받은 바와 같이 조한창은 판사 초임 시절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때리는 유명한 판사였다. 일부 판결은 위헌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첫 번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이고, 두 번째는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최고법원 사이에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다. 양승태 코트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그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법원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고,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조한창 수석부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즉,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있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넌지시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서도,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임종헌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신속한 진행을 요구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이런 경력들로 인하여 김명수 코트에서는 완전히 물을 먹었고 결국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다. 직전 대법관 인선에서 홍동기(22기), 마용주(23기), 심담(24기)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마용주 판사가 지명되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국힘 추천을 받고 헌재재판관이 되었다.
[청문회 광경]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국개들이 제시하는 가짜 뉴스 즉 누구를 사살한다느니 하는 황당한 뉴스가 맞다면 그런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이었다. 대부분이 홛당한 가정이 맞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들이었다.
내란죄 부분에 대하여는 김종민이 신군부 내란죄 사건을 판례로 제시하며 마구잡이로 드리대도 수사중이라는 단서를 이용하며 적절하게 대응했다. 전체적인 논조는 민주당 국개들이 주장하는 내란죄 프레임을 법리적으로 수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의 품성이 부드러운 편이라 가끔 쓸데없는 립서비스를 하며 장단을 맞추어 주었지만 자신의 법률적 스탠스를 쉽게 무너뜨릴 형은 아니었다.
만약에 김명수의 법원이 아니었다면 대법원 판사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그러했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대법원 판사 후보로 꾸준히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결론]
경력으로 보나 청문회 영상으로 보아 저들과 마구잡이로 야합을 할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인간의 속내를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마는. 이런 점을 저들도 알기에 마은혁을 집어 넣어 헌재를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는 최악의 악수는 더 이상 두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결국 싸움은 우파가 어떻게 결집을 하고 세를 형성하고 헌재를 기각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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