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 건은 대략 이렇게 추정된다

배셰태 2024. 12. 31. 17:5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 건은 대략 이렇게 추정된다

혐의는 내란에 있어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는가 부분과 행한 일에 있어서 직권남용 혐의 이 2가지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채포영장이기 때문에 일단 신중할 수 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30시간이나 고민을 했을 것이다.

판사를 고민케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판사 본인이 생각하기에 계엄이 내란 시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심플하게 기각하면 된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의 수사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체포영장을 발부 한다는 것은 계엄에 대해 내란혐의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간접적으로나마 1차적으로 판단하는게 되는걸로 대중이나 언론에 비춰질 수 있다. 사실 체포 영장은 수사상 비협조적일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 역시 실체적으로 이 사건이 내란인지 아닌지 혐의 내용만 보고는 판단이 어렵다. 그냥 수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 영장 발부는 해야 겠는데 이 영장에 여러가지 억측이 붙을 수 있는게 문제다. "하필 내가 영장판사로 당직일 때...ㅠㅠ C발." 솔직히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 헌재 재판관 후보로 올라가 있는 정계선 판사가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원장이라서 괜한 억측까지 나올수 있는지라 정말 울고 싶었을 것이디. 법원장은 본인 신경쓰지 말고 그냥 소신껏 하라는 말도 안했을 것이다. 그 정도 인격은 되야 존경받고 그런 것이다. 문제는 선후배 판사들이다..얼마나 애정어린 블랙유머들을 날렸을지..ㅋㅋ

암튼 집행의 실현여부는 별개로 절차상 체포영장은 발부하는게 일단 맞다.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을 여러차례 했으니까. 영장판사가 "이거 내가 검토하기에는 내란죄로 수사하는건 좀 아닌거 같은데?"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로 인해 양산될 수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사 개인적으로 계엄을 '내란죄'를 적용해서 수사하는건 좀 무리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30시간이라는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일단 체포영장이 나왔으니 이걸 가지고 집행을 시도하기는 할텐데 지지자들과 대통령 경호처가 막는 이상 집행은 불가능하다. 본인이 거부할 경우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괴 형사소송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통상 이런 경우는 불응하면 몇번 더 시도를 하다가 검찰로 사건 전체를 다시 넘기게 된다.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적용되는 것은 현실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영장청구는 정해진 수순이다. 경찰과 공수처가 정치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할 만큼 했으니 검찰이 기소를 하던 재수사를 하던 이제 우리는 손떼겠다는 수순말이다.

검찰이 검토를 해서 보강수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를 할텐데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고 싶다면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정도로 갈음하지 않을까 싶다.

기소는 일단 김용현을 기소한 것처럼 비슷한 혐의로 두개를 얹어서 할 것이고 그 다음 절차는 법원에서 이 내란죄 라는 혐의에 대해 과연 인정을 할거냐 말거냐의 문제로 쟁점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체포영장이나 압색영장으로 국힘 지지자들은 불만들이 많을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특혜없이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다. 그래야 나중에 법원에서 문제도 없어진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영장 마저 안치면 모조리 한패라고 불릴게 뻔하고 지금처럼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내란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영장쳐서 검찰에 넘기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판 시작도 전에 각각 수사권 없음과 위법증거 및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으로 이 사건 자체가 재판에 올라갈 기회도 없이 망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보복 성격의 특별검사로 가야하는 명분만 제공할 뿐이다.

그러니 이 모든게 한편의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켜들 보기 바란다. 이 무대위에서 사심 가득한 민주당 빼고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법률 전문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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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관련해서 이런 의견도 있어 소개 /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 페이스북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영장에는 여러가지 법률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여러번 말해왔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12월 6일에 처음 언급한 바 있고, 12월 9일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수사권의 존재에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12월 14일에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의 글은 댓글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 검찰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보냈지만, 공수처 역시 수사권이 없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민당이 만든 검수완박법에 따라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2. 공수처는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경찰과의 공조본이라는 것을 가동하고 있지만 이건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서 명백한 탈법입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수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로서 공수처의 수사에 경찰이 공조한다고 해서 그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2-1. 만약 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공수처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직권남용체포감금죄는 징역형밖에 없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청구가 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면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비에 해당되는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미수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면 체포를 할 경우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기수가 체포에 실패한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겁니다.

2-2. 이 경우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는 직권남용체포감금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도 짚어 보겠습니다. 관련 공수처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1.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곳에 관할이 있다는 점에 이론이 없고 관할이 경합할 경우에도 피의자의 현재지, 주소지가 우선적 관할, 범죄지가 보충적 관할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주소지이자 현재지, 범죄지이기까지 한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원칙적 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의 위 조항은 형사소송법의 예외조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본건의 원칙적 관할은 중앙지법이 되어야 합니다.

4-2.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서부지법에 기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문제입니다. 이 조문은 공수처의 소재지와 사건이 발생한 곳이 원격지여서 피고인과 증인들의 출석 등에 불편이 있을 경우를 예상한 조항이지 공수처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위치, 거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공수처가 자의적으로 법원을 선택한 탈법적 판단입니다.

4-3. 더욱이 위 조문은 기본적으로 공소제기와 관련한 것이지 수사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과 같은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에 이 상황에 걸맞는 정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 "긴급"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인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한 업무수행을 통해 적법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예외적인 절차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체포영장은 어떻게 보더라도 긴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 관할이 있는 법원에서 발부받을 수 있는 영장을 굳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법원에 청구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 어떻게 보더라도 이번 서부지법의 체포영장과 관련한 행위는 부당해 보입니다. 법률가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외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공수처의 이번 행위는 그런 점에서도 매우 부끄러운 "짓"입니다.

출처 : 임무영 변호사 페이스북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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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에 대해 “불법체포” 라고 규정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혐의도 혐의이지만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영장청구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체포로 규정하였고 경호처는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용한 모든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원수를 보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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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위한 저울

이번 상황 아주 재미있다. 8년전에는 탄핵 그러면 대통령 탄핵 뿐이었다. 탄핵심리 결과가 나오기까지 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재명은 국민들이 수 많은 행정부 인사 탄핵을 종류별로 보여주었다. 순서야 어찌되든 헌재는 개별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야한다. 그 결론은 헌재의 속내와 의도를 드러내게 한다.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 다 젖혀두고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헌재 자신들의 속내와 의도를 미리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폭주는 헌재의 이런 스탠스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덕수를 덜커덕 탄핵해버렸다. 그리고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한다. 국힘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리 이후로 미룰 수가 없다. 헌재는 저울대 위에 올라가 버린 것이다. 심지어 가면을 벗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게다가 이재명의 조급증은 불법체포영장 발부로 갔다. 챙피주고 여론자극용으로 기획한 카드다. 그런데 윤통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치고 나왔다. 그 뜨거운 공을 받은 곳이 헌재다. 이는 더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헌재 입장으로는 발가벗고 저울 위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우리법 출신 판새와 짜고 친 고스톱을 정상이라고 헌재가 인정한다? 그러면 헌재 재판관은 임명한다는 것은 우파의 자살임이 명백해진다. 4월18일 이후에 헌재를 붕괴시겨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의 깜빵행을 기다리면 된다.

체포영장이 헌재에 의하여 무력화되면 일단 저들의 공격은 현저히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초조해진 이재명 최상목 탄핵이라는 카드를 쓸 것이다. 이 순간 헌재는 다시 저울 위로 올라간다. 여론은 급격히 저들에게 불리해질 것이고 헌재는 한덕수 탄핵에 대한 결론 적어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어야 한다. 결국 한덕수를 살리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면 이재명은 avalance(눈사태 폭락)로 가게 된다.

한국의 헌재는 태생적으로 법리와 정치를 왔다갔다 하는 박쥐다. 이런 박쥐가 참으로 살기 힘든 세상을 만난듯 싶다. 어떤 놈때문에 ㅈ빠지게 일하고 매일 저울대위로 올라가야 하는 이 세상은 8년 전에 보았던 그런 ㄱ같은 세상은 아닌 듯싶다.

출처: 신창용 페이스북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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