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민주당/강행 처리한 5개 법안(5월28일)] 정부, 세월호특별법 공포...민주유공자법 등 4건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배셰태 2024. 5. 29. 13:55

정부, 세월호특별법 공포...민주유공자법 등 4건은 거부권 건의
조선일보 2024.05.29 양승식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5/29/LRCLYZIQHZEGJDMGOETWLHECVU/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 관련법을 공포하기로 했다”며 “사회적 재난 문제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머지 4건의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모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이 거부하는 사안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법안들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도 상임위에서 없었고, 사회적 논의 자체도 성숙돼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며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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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29/12516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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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40529_0002752694#_end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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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이승만 45회, 루스밸트 635회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입법부 법안 거부권 행사는 합법적이고 입법부를 견제하라고 만든 헌법적 권한이다.

합의되지 않거나, 한쪽에 유리한 법안이거나,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된다면 백번, 천번이라도 거부해라.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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