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무죄확정·파기환송·파기자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5월 1일 오후 3시) 3가지 시나리오

배셰태 2025. 4. 30. 07:42

무죄확정·파기환송·파기자판… 李 선거법 선고 3가지 시나리오
조선일보 2025.04.30 김희래/김나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30/YAIOIFDYHFGHHFTVTSXLVDYZB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 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정해지면서 선고 결과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후보의 유무죄 확정 등 전합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 정국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해 최종 판결) 등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김성규

◇’상고기각’ 시 출마·당선 문제없어

대법원이 만약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벗는다. 대선 레이스에서도 순풍을 타면서 지금의 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이미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대법원이 상고기각 외에 다른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법조계에서도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이 관여했던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근거로 이번에도 무죄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유권자 보호보다 (대선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쪽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2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거법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2020년 6월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같은 해 7월 무죄 취지로 환송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 당선돼도 논란

두 번째 가능성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다. 이 경우도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 문서 송달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남은 대선 레이스에서 후보 적격성 등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후보 교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완주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무죄 확정을 위해 상고를 기각할 것 같으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며 “2심 판결은 심리 미진 혹은 법리 오해로 파기 가능성이 있다. 특히 허위성 판단 기준은 유권자의 상식에 기반해야 하는데 (2심은) 법관의 인식에만 기반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일러스트=송윤혜

◇“파기자판 가능성 배제 못 해”

일부 법조인은 파기자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당초 전합의 선고 시점이 빨라야 5월 7~9일쯤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선고 기일이 훨씬 빨리 잡힌 데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5월 8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봤는데, 예상을 깨고 1일이 선고 기일로 잡히면서 파기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후보 등록일은 5월 10~11일인데, 1일에 대법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확정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혼란을 수습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기자판으로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다시 정해야 한다.

◇여야 엇갈린 반응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선고 기일을 지정하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고,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선고 기일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지정됐다”며 “상고기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고는 이 후보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이)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과 파기자판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다.

파기자판: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원심이 유죄일 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무죄일 때는 형량까지 정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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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웃

1. 내일 2025. 5. 1.이면 판가름난다. 지금쯤은 판결결과가 나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마음대로 지껄여도 부담없다. 하도 틀리니 그냥 희망사항이라 생각하시길..

2. 내일 선고는 파기자판해서 벌금 1000만원 선고하리라 본다. 그냥 상고기각, 파기환송 하려면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 없다.

3. 5.11까지는 후보를 최종 선출해야 하니 그때 후보 교체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일 여유를 준 것이다.

4. 상고기각만 해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 위증교사, 대장동 본체 사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들 재판은 진행될 것인지, 보류될 것인지, 아님 이총통에 의해 입법으로 재판을 무효화시킬지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있다.

5.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므로 이재명도 퇴장되는 것이 순리이다. 이재명은 윤석열과 이란성 쌍둥이다. 이재명이 당대표 아니었으면 줄탄핵, 줄삭감, 줄입법 없었을 것이고 비상계엄도 없었을 것이다.

6. 이재명 아웃은 여론의 반향이 크겠지만 대통령 탄핵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란도 어렵다. 윤석열로 어느 정도 순치되었다. 윤석열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만 아웃시키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둘 다 아웃시키는 것은 탄압이 아니고 법치의 확립이다.

7. 헌재는 정치재판소적 성격이고 대법원은 법률재판소적  성격을 갖는다. 헌재 탄핵이 다분히 국회소추를 중시하는 정치결정이라면 유무죄판단은 검찰의 기소사건에 대한 법치결정이다. 이걸 대충 여론에 부응하여 똥 무서위 상고기각으로 얼버무리면 대법원도 똥 된다.

8. 허위사실 공표죄는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이재명은 순수 판례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대개 3대 1로 당선무효 유죄가 많다. 더우기 이재명은 기소된 허위사실이 많다. 일부는 무죄라도 전부 무죄는 힘들다.

9. 헌재와 대법원은 평소 자존심 경쟁이 있다. 재판관과 대법관도 서로 잘났다는 심리가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으로 핵폭탄급 펀치를 날렸는데 대법원은 상고기각으로 범죄자에게 양탄자를 깔아준다? 후대에 누가 욕을 먹겠나? 이러니 대법원도 수소폭탄급 펀치를 날려 자존심을 살리려 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 정치는 사법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10. 재판관 8명에 비해 대법관 13명은 숫자도 많고  정치권 영향력이 크지 않고 통제도 어렵다. 문형배, 이미선 같은 우리법연구회 쌍두마차가 없다. 대법원장은 평소 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진 대법관이다. 그가 조기심리를 주창했으므로 뭔가 큰 칼이 있다고 봐야 한다.

11. 이재명 아웃에 더불당 일부인사는 내심 환호할 것이다.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은 쌍수들어 환영할 것이다. 범죄자 이미지로 먹칠되는 더불당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 지지자들도 결국은 대세에 순치될 수 밖에 없다. 민노총도 걸사옹위 단체행동 명분이 없다.

출처: 황현호 변호사 페이스북 2025.04.30
https://www.facebook.com/share/16WBn2jHUW/?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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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나기 어렵다

5.1 대법원 이재명 선고심에서 무죄가 나기 어렵다는 나의 판단에는 대법관들이 그 전에 있었던 이재명 위증교사 1심과 선거법 위반 1심, 2심을 관찰한 결과, 여기에 사법의 정치 개입이 있었음을 확신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1. 이재명 선거법 위반에 검찰은 벌금이 아닌 인신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했다. 당시 일반적인 예상은 이재명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1심은 놀랍게도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때렸다.

2. 이어서 진행된 위증교사 1심은 모두가 이재명의 당선 무효형을 예상했지만 무죄가 났다.

이 두 개의 심판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대법관들도 이 재판을 유심히 들여다 봤을 것이었다. 당시 윤석열의 정치 사법화에 이재명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컨센서스들이 있었다. 이재명의 대선 출마 자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다.

이때 나는 이재명 변호인들이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전략을 법원내 유력한 세력들과 소통했다고 봤다.

1.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기 쉬운 선거법은 검찰 요구대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때린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보수는 '법원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것이다.

2. 이후 위증교사 1심은 항소심 반전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무죄를 때린다. 그러면 보수와 국민의힘은 법원을 비난할 수 없다. 내로남불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선거법 1심에서 80만원을 때려 출마를 보장하고 위증교사도 무죄 때리면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실제로 그런 소통이 이재명 변호인들과 선거법, 위증교사 판사들 사이에 교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선거법 1심 중형 때 나는 모두 예상했고 희한하게도 그 예상이 적중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관들도 이 두 개의 재판을 보면서 의문을 갖다가 선거법 항소심을 보고 뭔가 나와 같은 판단들을 했을 거라 생각되는 것이다.

대법관들도 '아, 이재명의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서로 다른 재판의 법원 판사들 사이에 소통 교감이 있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챘을 거라는 이야기다.

만일 윤석열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상황이었다면 대법관들도 이런 사법의 정치화 부분을 나름 인정했을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난 공수처와 서부지법 등의 위헌, 위법적 양상들, 그리고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협박과 판사에 대한 인사권 개입, 탄핵 위협 등은 대법관들로 하여금 이재명의 출마 자격을 박탈해서 사법질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단적 사고를 굳히게 만들었을 거라는 판단인 것이다.

그런 배경으로 5.1 대법원 선고심 일정이 잡힌 거라 보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왔다는 전제에서 보는 관점이다. 법리적 해석 관점이 아니다.

출처: 한정석 페이스북 2025.04.30
https://www.facebook.com/share/1Bi6GJiyZL/?mibextid=oFDk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