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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불법 수사 확증' '지연된 석방'에 尹 지지 더 공고… 탄핵 판도 확 변화, 각하·기각 확률 커졌다

배셰태 2025. 3. 9. 14:18

[尹 대통령 석방 이후①] '불법 수사 확증' '지연된 석방'에 尹 지지 더 공고 … 탄핵 판도 확 변화, 각하·기각 확률 커졌다
뉴데일리 2025.03.09 오승영 기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8/2025030800068.html

- 윤 대통령, 체포 52일 만에 석방돼 관저로
- 여당에서 尹 탄핵 심판 각하 주장 봇물
-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안 해
- 공수처, 영장쇼핑·거짓말 의혹 논란 자초
- 계엄 원인 지목 선관위선 대규모 비리 적발
- 헌재, 내란죄 철회 등 논란 재점검 나설 듯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구금 52일째인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부정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채택한 헌재가 진행한 탄핵 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법원 판결로 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등이 확증된 마당에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법원이 구속 취소를 판결했음에도,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연시키면서 국민들이 사법 기관의 '몽니'에 더욱 분노하게 됐고, 역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는 더욱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정치적 풍향'과 '여론'에 민감한 헌재로서도 이런 기류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란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 이후인 8일 밤 헌재 결정전까지 국회 농성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의 원로 변호사는 9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가진 통화에서 "헌재의 편향성 논란과 서부지방법원 등의 이른바 '우리법연구회' 파문, 여기에 불법 영장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탄핵 심판 결과를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국민 분열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탄핵안을 각하하는 길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대통령 석방 이후 챙길 것들'이라는 유튜브 영상물에서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서 오염된 증거들을 솎아내고 적법 절차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그동안 사법 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공수처와 헌재 재판관 등을 중심으로 한 '사법 카르텔'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봤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검찰 사이의 역할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고 인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두고 절차의 명확성 원칙과 수사 적법성 관련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심 끝에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즉시항고라는 제도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내란죄 본안 재판부와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출소가 결정되자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한다.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고, 영장마저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20일(체포영장)과 지난 1월 17일(구속영장)에 두 차례나 영장을 발부해 줬다. 여기에 체포영장에는 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예외도 명시됐다.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서부지법 출신인 점을 감안해 공수처가 이곳을 택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 논란이 커지면서 거짓말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줄곧 서울서부지법이 주소지 관할 법원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윤 대통령만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단독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110조를 준수하라고 명시했다. 영장이 발급됐지만 대통령 관저를 강제로 출입해 압수수색 하기는 힘들어졌다.

사실상 공수처가 자신들의 영장을 기각하거나 운신의 폭을 좁힌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을 의도적으로 택해 영장을 청구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불법 논란 뿐만 아니라 여론도 서서히 변화해 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지목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이 현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감사원 채용 비리 감사 결과 발표는 여론을 들끓게 했다.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

10년간 이뤄진 채용에서 선관위는 모두 규정을 위반했다.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와 지인들이 특혜 채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인사들은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목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했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빗발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당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증거로 이뤄진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내란 공작의 조작 증거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면서 "헌재의 각하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김기현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불법으로 얼룩진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불법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던 종전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탄핵 사건을 연결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반면 선고 기일에는 영향이 줄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 등 졸속 심의 비판이 일었던 상황에서 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선고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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