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영장 기각 논란' 공수처장·차장·수사부장 고발
尹변호인단, '영장 기각 논란' 공수처장·차장·수사부장 고발
조선일보 2025.02.21 이민준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2/21/IW5NQL4WO5EIXG5RUT4GKMPOUA/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앙지법 영장 기각’ 논란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및 성명 불상의 수사기획관을 고발 대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던 작년 12월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 차 부장검사가 지난 11일부터 수사기획관을 겸직하고 있다. 실질적인 피고발인은 모두 3명인 셈이다.
앞서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 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청구한 압수 수색 영장 등 총 3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체포 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변호인단은 영장 기각 사유도 공개했다. 법원이 적은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이 이미 발부되어 이 사건 청구는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공수처의 이첩 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및 ‘운영이 예정된 경찰과의 공조 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 영장만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 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은 있지만, 압수 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이름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된 데 대해선 “형식상 영장에 피의자를 기재하게 돼 있어서 입건된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었을 뿐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각 사유는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통신‧압수 수색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공수처가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한 언론사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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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단계부터 불법.. 구속취소 재판 중대변수 등장.. 영장 발부 판사도 문제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02.21)
https://youtu.be/4HbWoABeed4?si=ASsv3hUU-lodhwQA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압수수색 영장을 비롯한 다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모두 기각되고 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절차상 위법이 확인된 것인데, 아마 윤 대통려의 구속 취소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만약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이어질 경우 여론 지지율이 폭등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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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불법영장-판사쇼핑 발각!..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손상대TV '25.02.21)
https://www.youtube.com/live/OC-vC4ISsJA?si=Wvp7-Is_mbjoWH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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