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체포영장은 무효" 헌재에 심판청구·가처분 신청

배셰태 2024. 12. 31. 20:11

尹 대리인단 "체포영장은 무효" 헌재에 심판청구·가처분 신청
조선일보 2024.12.31 방극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31/WC762QGPSVBL7OCHTVE7R37QVE/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 등을 침해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의 업무·권한에 대해 헌재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취재진에 배포한 자료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권한 없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수사는 수사기관 적격성, 수사권의 존부(存否) 등 문제가 있어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영장이 발부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 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체계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을 함께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 죄목으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의 기한은 2025년 1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