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헌법 84조 논쟁...이화영 유죄에 한동훈이 불댕겨

배셰태 2024. 6. 9. 19:42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헌법 84조 논쟁
조선일보 2024.06.10 .박국희/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6/10/OMGE4WBNU5AN5NP6WWFX25RGOU/

이화영 유죄에… 한동훈이 불댕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현 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사실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도 조만간 제삼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에 시작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에 불을 댕겼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소셜미디어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했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당시 법학자들 의견은 갈렸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당시 “소추는 기소(起訴)의 의미로 좁게 봐야 한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거나 중단할 명분은 없다”고 했다. 임 교수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 조항인데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넓게 확대 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한다”고도 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조항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재판 등) 사법권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봐야 한다”고 했다..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홍 후보도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더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라는 점에서 논쟁이 뜨거운 분위기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소추라는 개념은 수사부터 기소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전에 받던 재판 진행과는 상관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9일 “헌법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하므로 헌법 84조의 소추란 소송 제기(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완식 건국대 교수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처벌에 따른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입법) 목적에 비춰 재직 전 범죄건 재직 중 범죄건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목적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됨을 전제로 대통령이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점에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없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률적 논란과 별개로 이미 취임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조항.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이 조항에서 소추(訴追)의 의미를 좁게 해석해 ‘기소하는 것’만 불가하다고 보는 의견과, 폭넓게 해석해 ‘수사와 공소 유지(재판)’까지도 제한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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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국TV] 한동훈, 李·曺 개헌론에 찬물!!! 대통령 불소추 조항 개헌포함 요구로 맞불. 임기단축 4년 중임개헌 동력 상실. 헌법 84조 이슈화 성공...이재명 목조인다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06.10)
https://youtu.be/oKO7OaBgSP8?si=nyb8WF4KSfoy1Z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불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화두를 던지면서 대선까지 몰고갈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누가봐도 이재명을 겨냥한 이 화두는 논란 자체가 ‘이재명은 재판중인 중대범죄 피의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야당 내부적으로도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분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과 조국이 추진중인 임기단축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불명확한 헌법 84조도 개헌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을 경우 임기단축 개헌론의 추진동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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