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한동훈, 또 이재명 겨냥 "재판중 대통령 당선? 집유만 돼도 재선거"

배셰태 2024. 6. 9. 18:00

한동훈, 또 이재명 겨냥 "재판중 대통령 당선? 집유만 돼도 재선거"
조선일보 2024.06.09 이가영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4/06/09/GJZRZHOI65GVDMTTZWM3B7OIXA/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진행 중인 재판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직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틀 연속으로 겨냥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訴追)’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법 제48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는 할 수 없으나,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선거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만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상실된다”며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한 전 위원장은 “그제, 대북 송금 범죄 등으로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6개월 실형이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연내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이 대표를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러한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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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4/06/08/R2MC3T3ZSRBGJBEZ2MOZESB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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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TV] 한동훈, 이재명 허 찔렀다! “대통령 돼도 구속”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4.06.09)
https://youtu.be/FsSl8_hlz3k?si=rUGtnud_QLd06b95


- “모든 재판 확정판결은 대선 후에” 이재명의 대선 전략 깨진다! 어떻게?
- 한동훈 마침내 이재명 직격! ‘이·조 심판’ 시즌2. 본격 개막
-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의 헌법 제48조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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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국TV] 한동훈, 李·曺 개헌론에 찬물!!! 대통령 불소추 조항 개헌포함 요구로 맞불. 임기단축 4년 중임개헌 동력 상실. 헌법 84조 이슈화 성공...이재명 목조인다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4.06.10)
https://youtu.be/oKO7OaBgSP8?si=nyb8WF4KSfoy1Z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불소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화두를 던지면서 대선까지 몰고갈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누가봐도 이재명을 겨냥한 이 화두는 논란 자체가 ‘이재명은 재판중인 중대범죄 피의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야당 내부적으로도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분열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명과 조국이 추진중인 임기단축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 “그렇다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불명확한 헌법 84조도 개헌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을 경우 임기단축 개헌론의 추진동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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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은 ‘피고인 도피처’ 아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헌법학

형사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요한 재판 지연 전술로 헌법 문제가 중요한 정치 이슈로 등장했다. 그의 목표는 대선때까지 확정판결을 피해 대통령이 되는것이다. 그러나 정상 국가라면 그 꿈은 백일몽에 그칠것이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제84조)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이 규정의 ‘소추(訴追)’에 재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소추는 수사부터 기소까지를 뜻한다는것은 사법절차의 기초적인상식이다.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의 불소추권을 규정한 나라는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것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다. 대다수 법치 선진국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입후보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 제정자들도 지금의 반법치적인 정치 상황이 생길것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범죄 피고인에게 도피처를 마련해 주는 헌법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헌법원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지도자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헌법은 형사상 불소추권을 인정한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과 같은 반헌법적인 중범죄를 범한때에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소추를 허용 한것이다.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 해석의 일반원칙은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은 되도록 넓게, 통치기관의 특권과 권한은 가능한한 좁게 해석 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에 비춰서도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특권 규정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평등의 원리에 비춰도 축소해석하는 것이 헌법 이념에 부합한다. 헌법이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특수계급의 창설을 금지한 규정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권 해석에서도 존중해야 한다.

헌법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때에도 재판은 당연히 계속돼야 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그래서 헌법도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정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보궐선거 규정 (제68조 2항)에서 궐위시에는 ‘대통령’으로, 자격상실 사유에서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표기해서 명백히 구별한다.

헌법 질서의 확립과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길은, 재판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입후보하는일이 없도록하는것이다.

그 열쇠는 사법부가 쥐고 있다. 지금의 위법적인 재판지연을끝내고, 이미 공판 절차를 거의 마친 공직 선거법과 위증교사 관련 사건부터 하루속히 1심 판결을 해야 한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집중심리를 통해 대선전에 확정판결을 해야 한다.

법관의 편향적 정치이념이 재판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것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악용하는 일이다.

만일 재판 지연으로 재판중인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헌법해석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사법부에 다시한 번 깊은 성찰과 환골탈태를 촉구하는 이유이다.

문화일보 2024.06.11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061101073111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