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2대 총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이재명 운명 결정할 공직선거법 3대 리스크/양은경(사시 48회) 조선일보 기자

배셰태 2024. 4. 11. 19:18

[판읽기]선거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리스크
조선일보 2024.04.11 양은경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4/11/MLDA3P4J5FGUFINGXDVLJNVNUI/

선거,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이재명 운명 결정할 공직선거법 3대 리스크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양은경(사시 48회) 조선일보 기자 '24.04.11]
https://youtu.be/qvwH3runuzo?si=ae9ckynzIGnW9B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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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또 2022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이 토론회가 아닌 방송 인터뷰(정제된 발언)와 국정감사 발언인 점,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공표한 정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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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아파트: 이재명-①공직선거법 위반 ②배임죄] “정진상, ‘인섭이형 백현동 사업 잘 챙겨줘라’ 지시” 前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법정진술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유죄 확률 99%로 올라 갔다. 이건 진짜 빼박이다. 민주당은 434억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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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사법처리(공직선거법/벌금 100만 이상)되면?

1.민주당 벌금 434억원(재정파탄)
2.이재명의 의원직이 날아간다.
3.5년동안 피선거권도 날아간다.
4.민주당의 대선주자 소멸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공중분해 된다. 민주당의 발악은 스스로에게 놀라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