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은 징역 4년6월■■

배셰태 2024. 2. 14. 16:12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
조선일보 2024.02.14 김수언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2/14/K3ZCFDZ7LFCG5G2ZLX25E3CVGE/

최윤길 前 성남시의장은 징역 4년6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9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또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12년 3월 당시 최 시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전자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지만, “투표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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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TV] 대장동 사태, '그분'에게도 곧 선고!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24.02.14)
https://youtu.be/VbZfzGT-_Yk?si=7ToC-aKOZVovAQfM


독자 반응이 놀랍다. 다들 느끼는 바가 비슷한 것이다. 사태 불거진 지가 언젠데, 이제야 1심 판결? 겨우 2년6개월? 주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