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서울고검, 18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5명에게 재기수사 명령...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진행 예정■■

배셰태 2024. 1. 18. 14:39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재수사
조선일보 2024.01.18 이세영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1/18/6HLLP5SDZVFNJANS2LXVTIGGWI/

서울고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과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18일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오늘 조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당초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등의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또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임동호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이라고 적혀있는 등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에 연루된 단서 등을 확보했었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4월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사건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강한 의심은 드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 문모씨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정보를 가공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했고, 이광철 전 비서관은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서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기소된지 3년 10개월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핵심 인물들에게 유죄를 내리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작년 11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포함해 12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두달 가까이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 인정 여부를 고심해 왔고, 이날 재기수사를 명령한 것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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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8/20240118014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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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만 남았다/ 거의 끝나간다
(누리pd-tv '24.01.18)
https://youtu.be/hy-C5PhjFoQ?si=i_JsdP7pQR-j3Z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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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TV]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文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24.01.18)
https://youtu.be/_DT76WuLEtQ?si=bw_rb0aH9YGCwDjb


서울고검, 조국 임종석 이광철 등 ‘재기수사’ 명령, 문재인 직접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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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경TV]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이광철 등 재기수사 명령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4.01.18)
https://youtu.be/kwTnmNqGoDI?si=oB8BgGMQ3F2wUiYU


문재인, 조국, 임종석 결국 울산사건 수사에 걸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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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심판'이 시작됐다!

드디어 문재인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이 추잡한 '잡범'이라면 문재인은 '중대범죄자'입니다.
  
'내 친구 송철호가 당선되면 소원이 없겠다'고 문재인은 말했죠.그 말 한 마디에 문재인 청와대는 즉각 위부터 아래까지 움직였습니다.
  
100% 완성된 부정선거로 송철호는 울산시장이 됐습니다.
  
뭉개버린의 사실상 지시에 움직인 13명은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임종석과 조국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즉 '문제가 많으니 다시 수사하라!'고 한 겁니다. 이주형 서울고검장 결단했습니다.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 않았던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의 봄'이 아니라 4월10일 '대한민국의 봄'이 반드시 옵니다.
  
전여옥(前 국회의원) 블로그: 2024.01.18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ymyday&logNo=223326235477&navType=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