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 확정
‘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조선일보 2023.12.28 이슬비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2/28/VP7ZG5TZGREJBNTQOBW4KXNTPU/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씨가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2월~2022년 1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며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던 2020년 2~4월 박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알선수재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일부 중복돼 전체 금품 수수액은 10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지냈다.
이 사건은 사업가 박씨의 비서 출신 A씨가 작년 3월 한 언론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씨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됐다.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작년 8~9월 이씨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 3만여 개가 확보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정근 파일’을 토대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