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민주당 심판을 국민 몫으로 돌리고 사망의 장송곡을 울린 윤창훈 사법부■■
※이재명과 민주당 심판을 국민 몫으로 돌리고 사망의 장송곡을 울린 사법부
총체적인 잡범으로 낙인 찍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됨으로서 엄청난 파장과 함께 3가지 문제가 생겼다.
1. 사망의 장송곡을 울린 사법부
앞으로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 10범이 될 수도 있는 전과 4범이요, 종북좌파이고, 온갖 불법·부정·불의·부패·부조리의 종합백화점으로 비리의 몸통이며,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을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국회에서 법원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여 자리까지 깔아주었는데도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가각하였다.
유창훈은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쌍방울 대북 송금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유창훈은 자기 나름대로 법률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하겠지만 이재명을 구속수사를 해야 힐 이유와 근거는 차고 넘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과반수가 찬성하여 가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선량들이고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며, 국민이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결정은 곧 국민의 결정이다.
국회의원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런데 일개 판사가 국민의 뜻으로 결정된 채포동의안을 기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작태로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재명 자신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서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구속돼야 할 사안이며,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박근혜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때문에 5명이 자살당하고 종법 24명이 구속되었는데 유창훈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 이재명으로부터는 칭찬을 받고, 국민으로부터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김명수와 아울러 사법부를 죽인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이다
2. 민주당의 분당은 필연
이재명이 가짜 단식으로 저질 3류 정치 쇼를 벌릴 때 친명계 국회의원들이 교대로 1일 단식 릴레이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촛불문화제니 뭐니 하면서 종북좌파인 이재명당 국회의원과 개딸들이 야단법석을 떨었다.
이재명은 촛불문화제가 끝난 뒤 단식 농성장에서 옆에 있던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에게 “(나에게 충성심을 보인)동조 단식하는 의원님들 명단을 누가 관리하느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단 관리를 잘 해달라”고 했는데 이 말은 동조 단식을 한 의원들 이름이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지시인 동시에 차기 22대 총선 공천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동조 단식하는 이재명당 의원들의 목적은 차기 22대 총선에 공천을 해달라는 추악한 요구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니 이재명은 날개를 단 셈이 되었는데다가 이재명은 추악하고 지독한 이기주의자인데다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없는 냉혈동물로 알려져 있으니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를 살려 두겠는가!
22대 총선이 겨우 200일도 못되게 남았고 비명계 현의원이 공천의 칼자루를 쥔 이재명의 보호(공천)를 받는 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친명계 떨거지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똬리를 틀고 앉아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하며 공천 받을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찌 비명계가 차기 총선에 이재명의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비명계가 이재명당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는 없고 당에 남아서 그대로 도태될 수는 더더욱 없으니 자구책을 세우는 방법 밖에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것이다.
탈당을 하여 다른 정당으로 가거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 외는 재생의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바르게 인도하는 자기 형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로 입원시키고 형수 ××를 칼로 찢어버리겠다는 인간이 이재명인데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에게 어찌 총선 후보로 공천해 주겠는가!
3. 결국 국민이 심판해야 할 이재명과 민주당
종북좌파들은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거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종북좌파 정당인 이재명당은 의원수가 국회 재석 300석의 절반을 훨씬 넘어 거의 60%가 넘으니 국민에게 정권을 강제로 압수당했지만 여전히 큰소리치며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주면서 사법부로 하여금 가볍게 구속영장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유창훈은 횡설수설을 늘어놓으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다.
흔히 국회를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은 선량들이고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며, 국민이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결정은 곧 국민의 결정이다. 국회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국민의 뜻을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도 유창훈이 이재명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짓밟은 것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모독한 공직자는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 이제 이재명과 이재명당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책임으로 넘어왔다.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선거인데 앞으로 6개월 후면 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된다.
죽은 사법부가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파렴치범이요 총체적 잡범인 이재명과 종북좌파 정당인 이재명당(민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되었다.
내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을 위해 이재명과 이재명당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 국민의힘에게 국회의 안전의석을 만들어 주어야 국민이 정권을 5년 동안 위임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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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MCL2XW9dho?si=b4KnKhoBje90hRY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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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g8Fm3Qcyv4?si=EfnEmOXxfqd44y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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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 신속한 재판으로 모든 게 끝난다! 이재명 떨고있다
(이봉규TV '23.09.28)
https://youtu.be/exJ8FxqPlf4?si=kzAstRBtHmmTD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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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를갈고 속도전 몰아부친다 [서정욱 변호사]
(이봉규TV '23.09.28)
https://youtu.be/6txWYYd0DrQ?si=6VgtjpVXNPG-j_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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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이재명은 “위증교사 혐의 소명”으로 어차피 끝장났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3.09.29)
https://youtu.be/TEBEMR58oXE?si=IslphcTdGws_-k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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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틀란 TV] 위증교사 혐의만 먼저 기소할 경우 총선 전까지 ‘이재명 징역형’ 선고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
(2023.09.29)
https://www.youtube.com/live/h8FlA-jW1f0?si=hYe_BuqdIDRKobtC
- 이재명, 초주검!! 위증교사 혐의는 유창훈 판사도 어쩔 수 없이 ‘소명됐다’ 인정한 사안!
